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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규정 없어도 모든 행정처분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등록 2023.03.24 06:00:00수정 2023.03.24 0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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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 6종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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