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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해야…불이행 시 감액

등록 2023.03.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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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45만명 대상 교육…8월까지 진행

집합·온라인·모바일·자동전화 교육 중 선택

농업교육 홈페이지(사진=농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농업교육 홈페이지(사진=농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집중 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전체 113만명 중 112만8000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반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 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차 3월6~5월31일, 2차 6월1~7월31일, 3차 8월1~31일까지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해 수강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 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 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 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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