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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은 갈등유발시설 거리축소 조례 거부하라"

등록 2023.03.23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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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거리축소' 조례안에 김해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들의 반발에도 ‘주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갈등유발 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에서 500m로 축소했다.

의원들은 "이는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갈등 유발시설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인·허가 전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서 예측되는 갈등의 예방적 해결을 도모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황당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4월3일까지 집행부인 김해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27일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해시의회 의원 25명 중 국민의힘이 14명, 민주당은 1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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