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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광역의회 최초 법제화

등록 2023.03.23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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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DB.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DB. 2023.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23일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에게 매월 338만여원의 월정수당이 5개월간 지급된데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또한,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국 최초다.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서구의회의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대구·경북의 광역 및 기초의회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는 서구의회를 기준 삼아 신속히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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