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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군민의견 수렴

등록 2023.03.23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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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군민의견 수렴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하며,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0,000원)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군세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일몰도래에 따른 군세를 2024년까지 감면한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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