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도시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도입해 근로자 안전 확보

등록 2023.03.23 11:1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확보 책무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현장 내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향후 발주하는 사업 현장에 무선 안전 장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의무 적용한다.

대상은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위험장소·작업공사 ▲기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이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도 잔여 계약기간, 미 이행된 공사의 위험성 등을 판단해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사는 하반기 마련될 BMC형 안전관리통합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프로토콜 무선 통신방식을 갖춘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