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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부에 학폭 피해학생 보호제도 개선 건의

등록 2023.03.23 1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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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쟁송기간 단축,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 등

가해학생 전학지침 개정 추진, 행정심판 월 2회로 확대

경남교육청, 교육부에 학폭 피해학생 보호제도 개선 건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도교육청 내부 규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 강화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기간 단축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가해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불복 쟁송의 제기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의 특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소송의 처리기한 특례로 '공직선거법'이 있다.

경남교육청은 또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소송 고지 및 변호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50여 명의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은 지난 5개월간 137건 430명의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도왔고, 가해 학생들이 자발적 책임을 지게 했다.

경남교육청은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고,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월 1회 개최하던 행정심판위원회를 4월부터 월 2회 개최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 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였다.

행정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가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송호찬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학교폭력법의 선도적·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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