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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붙잡힌 '14년 전 성폭행' 40대 법정서 범행 인정

등록 2023.03.23 13:01:41수정 2023.03.23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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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서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달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유전자 정보(DNA) 수사로 14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께 사촌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인 사촌동생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 합의해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대조군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해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확보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조로 14년전 사건과 동일함이 확인되면서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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