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세요"...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신고포상제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7개이다.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미작동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등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이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최초 신고일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이 지급되거나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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