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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스토킹 끝에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검찰, '양형부당' 항소

등록 2023.03.23 14:01:21수정 2023.03.23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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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13년이 선고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 여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우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칠곡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28·여)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우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B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36분 동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도 받고 있다.

폭력과 집착으로 이별을 결심한 B씨는 2022년 9월23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A씨에게 최종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네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해 9월24일부터 26일까지 460회에 걸쳐 전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행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됐고 2022년 4월부터 연인으로 교제했다. B씨가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한 같은 해 6월부터는 A씨와 동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월 초순경부터 A씨는 피해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망상과 오해에 사로잡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에 대답할 때까지 수십 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였고 이에 B씨는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심은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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