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중등 교사 해임 정당"

등록 2023.03.23 14:16:20수정 2023.03.23 14:43: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중등 교사 해임 정당"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일 지인들과 전남 순천지역 여행을 하던 중 B(당시 18세)양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완강히 반항하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됐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했다.

2021년 7~8월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성실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강간 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범의가 미필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이유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일로 해임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