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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유명관광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등록 2023.03.23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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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봄철을 맞아 도내 꽃구경 명소 등 유명관광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27일부터 5월까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원, 진안 마이산을 비롯해 완주 대둔산·모악산, 고창 선운사, 순창 강천산, 임실 치즈테마파크, 군산 은파호수공원 등 도내 유명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및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제27조(과태료)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문연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비워두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숙된 주차문화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전라북도 업무대행기관인 전북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상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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