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 수급땐 최대 징역 10년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부·집행·정산 전 과정 온라인 통합관리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인 '대응지방비'를 포괄한다. 그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약 56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방보조금 디지털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보탬e를 활용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법인은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부터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 정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탬e는 지난 1월 시·도를 대상으로 개통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시·군·구, 내년 1월에는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정수급자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한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자체·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만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제재는 보조금 환수 정도에 그쳤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구조.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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