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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기각'에 "잘못된 논리로 판단…심히 유감"

등록 2023.03.23 16:22:12수정 2023.03.23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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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한 안조위·법안 일방통과 등 문제"

"법사위원장 안조위 거치지 않는 법안 가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됐음에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문제점, 법안이 일방통과된 문제점, 안조위에서 통과된 법과 다른 1소위원회 의결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 선언한 것이 사실상 무효로 판결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조위에서 위장 탈당에 의해 일방통과한 법안과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은 서로 다르다"며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은 제1소위에서 일방통과시킨 법안이고, 안조위에서는 1소위에서 가결한 법안과 다른 법안을 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안조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닌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안 가결 자체에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은 무효여야 하는데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안조위 회의 중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해 처리한 데다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 같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검수완박법이 본회의 문턱마저 넘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조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한 문제가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 봤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전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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