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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 효율화…관계기관 협력 추진

등록 2023.03.23 16:38:42수정 2023.03.23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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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복지 MOU

사회복지관협회·에너지공단과 맞손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 효율화…관계기관 협력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3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난방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에서 최초로 논의돼 협력기관간 검토 끝에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 전제구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의 집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다짐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집단에너지협회의 취약계층 지원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지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해당사가 별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올해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해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게는 올 1월과 2월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해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023년 1월과 2월분 관리비고지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총 5종이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시 사회복지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관이 신청자의 난방비 지원유무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유무 및 결과공고 방식은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공고 및 지원금 입금 일자는 4월 중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5월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5월 중 신청자는 6월9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6월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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