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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음조치 미비' 가스사고 10% 넘어…이사철 특히 주의

등록 2023.03.23 16:40:12수정 2023.03.23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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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9건 발생…전체 가스사고 10.4%

전문시공업체 통한 가스시설 철거·설치 당부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49건으로 약 1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도 제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막음조치를 소홀히 한 채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막음조치는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등을 철거·설치할 때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전용 플러그로 막는 것을 말한다.

전체 가스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막음조치 미비 사고로 인한 사고는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고건수 당 인명피해율은 1.3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당 평균 인명피해율인 0.92명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는 시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할 때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막음조치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식당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무자격자가 가스시설을 철거하는 등 임의 시공 후 막음조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또는 식당 등에서 가스시설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있는 업체에 맡기거나 도시가스 회사 지역관리소 또는 LPG공급업소에 연락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자격 시공의 위험성과 위법성 알리고 막음조치 미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와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가스레인지 등 가스제품 철거를 간단한 시공이라고 생각해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무자격업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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