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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봄철 ‘수도권 전철 기초 질서 지키기’ 특별단속

등록 2023.03.23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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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4호선, 경춘선 등 전철 7개 노선

음주소란, 구걸행위, 기부행위 등 집중 대상

[서울=뉴시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수도권전철 질서지키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전철 특별단속 모습. (사진=코레일 제공) 2023.03.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수도권전철 질서지키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전철 특별단속 모습. (사진=코레일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봄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나들이 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들과 합동으로 기초 질서지키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쾌적한 전철 기초 질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수도권 전철 7개 노선 중 고객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노선은 수도권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이다.

단속반은 ▲음주소란 ▲구걸행위 ▲기부행위 ▲물품강매 ▲호객행위 등 관련법 상의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시 열차 퇴거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선제적 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관리에 힘쓰겠다"며 "차내 전광판과 방송 등을 활용해 질서유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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