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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분히 숙고할 것"

등록 2023.03.23 16:42:14수정 2023.03.23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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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 경청"

尹대통령 최초 거부권 행사 법안 될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현장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3.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현장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법으로 (과잉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림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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