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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동훈 사퇴해야"

등록 2023.03.23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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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동훈, 입법권에 도전…무리한 정치적 소송"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단 오만함 보여"

절차 하자 인정에 "판결 존중…당시 의사진행 어려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수사권한을 되돌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결과 한동훈 장관의 무리한 정치적 소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수사권한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이날까지 '한 장관이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하는 등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법 절차 방해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2012년도 선진화법을 만들어 의장석 점거 금지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민 의원이 복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국민의힘에 조속한 사개특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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