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범죄 간호조무사·의료기사도 아동·청소년 의료시설 취업 제한

등록 2023.03.23 18:20: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아동·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하거나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의 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범죄 전과가 있는 비의료인은 취업 제한받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비의료인의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에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의료기관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환경에 종종 노출돼 성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은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