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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관계 망상' 1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종합)

등록 2023.03.23 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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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관계 망상' 1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종합)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67)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 A씨는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전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피해자 B씨가 최근 '한 달에 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이를 직접 추궁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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