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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통과에 여 "의회 독재 폭거" vs 야 "농민 위해 수용해야"

등록 2023.03.23 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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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헌적 법안…숫자의 힘만 앞세워"

민주당 "與, 협의 노력 안 하고선 거부권 겁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야권의 직회부를 통해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며 반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양곡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돼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해 급진·졸속·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양곡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칭하며 농민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쌀이 과잉생산되어 쌀값이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했다.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는 그냥 두자고 한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는데 정부는 끝까지 농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협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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