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제한구역'…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

등록 2023.03.24 16:4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드론 항공안전법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

인천공항드론탐지시스템 지난달까지 402건 탐지

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제한구역'…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24일 인천공항공사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날 오후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 합동으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불법드론에 대한 비행금지 안내문을 배포했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에는 드론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올해 2월까지 40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한 바 있다.

이경용 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인근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주변지역에서 불법드론의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