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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정정미, 대전살면서 경북 농지 취득" 위법 주장

등록 2023.03.24 2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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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법을 위반하며 농지를 소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북 청도군의 농지 1243㎡ 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토대로 "대전에 살면서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경북 청도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같은 해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면서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 총 1243㎡ 면적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정 후보자는 이 계획서에 '향후 영농 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다. 농업경영 노동력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표시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 지 10일 뒤인 5월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이후 임대를 하다 적발되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농림식품부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 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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