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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참여단체 공모 등

등록 2023.03.26 0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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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4월10일까지 여성친화사업 지원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거창군 소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나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라면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거창군 지역특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4대 목표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총 1600만원이다.

◇거창군, 가축분뇨 무료로 검사해 드려요

 거창군은 본격적인 영농 시작에 앞서 적합한 가축분뇨 살포를 위해 부숙도 및 성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부숙 완료 퇴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토양오염 및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시비처방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하루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축사면적 1500㎡(454평) 이상인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받아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살포가 가능하다.

또한,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달부터 종합분석실을 미래농업복합교육관 1층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분석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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