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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시중 유통…정부, 전량 수거·폐기

등록 2023.03.27 08:51:54수정 2023.03.27 0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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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LMO 음성' 확인 후 4월3일부터 출하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시중 유통…정부, 전량 수거·폐기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종자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종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기준 약 24만3000t)의 4% 수준이며 이달 예상 출하량은 960t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또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한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는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과 애호박 종자 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돼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B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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