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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서로 9900만원 불법 대출한 20대 실형

등록 2023.03.28 06:18:49수정 2023.03.28 0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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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서로 9900만원 불법 대출한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되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이성)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B씨에게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에서 가짜 임대인 C씨와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9900만원의 전세 대출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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