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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OECD, 국내 독성시험 등 관리능력 우수성 인정"

등록 2023.03.27 18:40:32수정 2023.03.27 1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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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국외 진출 확산 기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독성시험 등 실험심 관리능력이 국제기구로부터 인정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 작업반 회의’ 개최 결과, 국내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GLP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화학물질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이번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국내 독성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하는 현장을 평가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 회원국이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 간 우수시험실에서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시험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도 국내에서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수 평가 결과로 국내 시험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증명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해외 등록·승인제도 이행 시 독성시험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해외 시험분석의 국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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