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안건조정위 가속 법안 발의…처럼회 동참
지난 17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5일 내 위원 선임, 심사 의무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0월21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1. mangusta@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19377996_web.jpg?rnd=2022102111210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0월21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1. mangusta@newsis.com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기능 강화 관련 의무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엔 민 의원 외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김남국, 최강욱, 민병덕, 김의겸, 박상혁, 문정복, 윤준병, 강득구 의원이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구성일로부터 5일 내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 기간 내 한 차례 이상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대립 법안 일방 통과 방치 자원의 제도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법상으론 최장 90일까지 논의 가능하다.
민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안건조정위 조정위원 선임 기한 및 심사 의무 규정이 없어 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 선임 기한과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두고선 "안건조정위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대표 발의자인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배경이 된 지점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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