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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공기청정기' 5000여대…충북교육청 '수거' vs 납품업체 '가처분'

등록 2023.03.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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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S사 3년 임차 계약…업체 일부 부품 안전성 검사 안해

작년 12월 '계약해지' 통보…업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지역 각급 학교에 설치된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000여 대가 안전 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불량 제품인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납품 업체가 제품을 제때 수거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3월 새 학기에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30일 경기도 S사와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차 기간은 2025년 10월 말까지 3년, 임대료는 3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도교육청은 기술평가 합격업체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입찰을 진행했고, 납품 가격을 가장 낮게 써낸 S사를 낙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도내 유·초·중·고 534곳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247대를 납품해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S사 공기청정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에서 ‘안전 확인 미신고’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행정청인 인천 부평구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수거’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을 전량 수거하라고 했다.

교육청 계약해지 처분에 반발한 S사는 청주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 3개월여 동안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체는 기존에 납품한 공기청정기에 안전관리원 인증을 거친 새 부품을 교체해 애초 임차계약을 유지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공공기관을 속인 범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찰을 거쳐 지난 2월 공기청정기 임대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고, 1만4000여 대의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학교, 산하 기관 등에 설치했다.

이 제품은 학교 일반·특별교실, 관리실 등에 설치됐다. S사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 500여 곳의 일반교실에서도 유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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