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초임 경찰관 스토킹 혐의 선배 경찰관…"나이 차이나면 호감표시 못하냐"

등록 2023.03.28 13:25:03수정 2023.03.28 13:28: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배 경찰관, 국민참여재판서 "성인남녀 호감표시" 주장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0대 초임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인남녀 사이의 호감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경찰은 상명하복 조직문화며 이들은 선배와 초임 경찰관, 14살 차이며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시작됐고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사이였다"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거절 의사 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이해한 점 ▲성인 남녀 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점 ▲불쾌감의 정도일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닌 점 등의 이유로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연락하지 말라는 말 이후로 연락은 안 하다가 근무 교대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서로 약간의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정으로 거절 의사 표시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고 생각한다"며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인남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연예인 박수홍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만 호감 표시를 해도 괜찮으며 일반 성인 남녀 중 14살이 많으면 무조건 호감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거절 의사 표시가 있고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약 1년2개월 사이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불안함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여부 ▲성인남녀 사이에 이 정도의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3가지를 들었다.

A씨는 2022년 2월6일 오후 9시54분께 피해자 B(26)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2월8일 오전 11시48분까지 2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너구리 먹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피해자는)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문자 직후 피해자 B씨는 2020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11월에는 "아주 불쾌하고 희롱적인 발언이라 생각 들어서 기분 더러워요. 진짜 불쾌해요. 수치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일절 개인적인 연락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등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배심원 평결 후 선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