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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3.28 13:27:38수정 2023.03.28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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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흉기 등으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직장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 B(3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 C(30대)씨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A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행적을 면밀히 분석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중대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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