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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종합)

등록 2023.03.28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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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 이전 4월부터 경기도형 도입

원재료 5% 이상, 5천만원 이상 모든 거래 적용

참여 우수기업 판로지원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28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28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우선 도입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해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7월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해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선정 직후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한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상생협력법 시행 이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원재료가 차치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 등으로 정한 적용 범위도 법이 규정한 것보다 넓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경기도내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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