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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 중개수수료 감면 ‘동행부동산’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3.03.28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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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29세 청년, 주거목적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시 혜택

중개보수 감면 동의 중개사무소 이용시 중개 수수료 20% 감면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와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해 중개수수료 감면 ‘동행부동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행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만18~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동행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 희망 수요조사 결과 총 57개 중개업소가 참여한다.

시는 중개업소 지정 및 안내판 배부와 함께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상호 간 신뢰받는 지역상생형 주거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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