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자율준수협의회 구성해 조기 정착 유도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해 경영본부장을 CP 운영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재무법무처를 운영 전담부서로 지정, CP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8개 핵심 추진과제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감사실과 인재개발처, 계약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토록해 CP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을 적극 선도하며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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