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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근혜 정부 성남시에 세차례 공문…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등록 2023.03.28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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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성남시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전경

[성남=뉴시스]성남시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전경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생사람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 용도변경 및 개발이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적기 조치'를 압박했고,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협박했다"며 "한국가스공사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감사까지 운운하며 채근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움직여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말인가. 검찰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보냈던 공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은 생사람 그만 잡으라"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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