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기초수급자 자산 형성 '희망저축계좌' 접수

등록 2023.03.28 15:57: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매월 10만원 저축 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를 추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 계좌에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조한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수급가구다.

신청은 4월3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