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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농가 인력 수급 계획 점검

등록 2023.03.28 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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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조기 공급 등 지원 대책 점검회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농가 인력 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세부 수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각 도 농업정책과장과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지난달에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

항공편 등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필요로 하는 농가에 조기 공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는 19개소로 늘렸다. 정부는 올해 외국 인력과 국내 인력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각각 73%, 20%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

권재한 실장은 "농번기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인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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