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 관리의무 안지켜 타인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상 혐의 70대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9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던 중 A씨의 반려견이 주변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B(52)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을 들어 올려 B씨의 종아리를 3~4회 물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착용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반려견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경우 반려견이 이탈하지 않도록 목줄을 잡고 있거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라며 “과거 2015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유일한 형사처벌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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