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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쉽게" 엄태영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3.03.28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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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쉽게" 엄태영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주차장내 접촉사고 때 차량소유자가 손쉽게 CC(폐쇄회로)TV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장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차량소유자가 별도 조치 없이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 차량소유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피해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또 비식별 영상편집 기술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면서 외주비용을 CCTV 열람 요구자가 별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 입회 아래 CCTV를 열람하게 되는 과거의 관행이 지속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 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 때 CCTV 열람 근거가 마련되는 등 사회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CCTV 영상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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