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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안전하고 편리하게"…행안부, 법령 개정 마무리

등록 2023.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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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배치 기준 등 시행규칙 30일 시행

2022년 민원 담당 보호 조치 의무화 등 추진

"민원실 안전하고 편리하게"…행안부, 법령 개정 마무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추진해 온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를 목표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했다.

2022년 1월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2022년 7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탄력적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30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 민원의 성격·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경우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게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 관련 민원과 반복 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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