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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등록 2023.03.29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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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관내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화성시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할 수 있다.

난청 진단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 80㏈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 60㏈ 미만이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수시접수한다. 지원규모는 300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17만9000원한도내 보청기 실 구입비이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9월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뤄진다.

정명근 시장은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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