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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BTS RM '열차 승차기록' 조회 직원 '해임'

등록 2023.03.29 17:36:48수정 2023.03.29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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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8차례에 걸쳐 RM 탑승기록 등 열람

[서울=뉴시스] RM 인스타그램 2023.03.02 (사진= RM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RM 인스타그램  2023.03.02 (사진= RM 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의 KTX 승차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2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소속 여직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코레일 회원가입정보 및 탑승기록 등을 열람했다.

A씨는 코레일의 IT개발 담당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맡아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자랑했다는 동료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업무 목적 외에 직책을 이용한 승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코레일 인사실은 해임을 결정했다. 당초 코레일 감사실은 A씨에게 정직을 처분을 요구했지만, 인사실은 이보다 높은 해임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코레일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징계를 내린다.

A씨는  "A씨가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RM이 맞는지 단순 호기심에 회원 정보 17회와 승차권 발매내역 1회 조회 했으며,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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