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순신 변호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록 2023.03.29 17:44: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등 사유

유기홍 "끝까지 출석 않으면 고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3월31일 예정된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불출석 시 고발 가능성을 고지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전날(28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앞서 교육위는 청문회 실시 계획과 함께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21일 교육위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회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론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 외 당시 고등학교 교장·부교장·교사, 서울대 부총장·입학본부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간 고교 교장·교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 교육위원장은 "정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건으로 알려진 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되지 않았고,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3월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 불출석 사유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