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대책 발표 보름만
부동산·법률·긴급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전세 물건 알림 문구. 2022.07.11. kgb@newsis.com
도가 이달 15일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 일환으로, 보름 만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 4명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해자를 상담한다.
센터 사무실로 전화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도는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도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신도시 인근으로 근무 인원을 확대해 정식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원인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증대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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