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자체와 두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4∼5월 입산객 급증, 산림보호 및 산불 사전 차단 나서
![[대전=뉴시스] 산림청 단속반에 적발된 불법 채취 임산물.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11/28/NISI20221128_0001140152_web.jpg?rnd=20221128105521)
[대전=뉴시스] 산림청 단속반에 적발된 불법 채취 임산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과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사전차단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행시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 815건을 적발해 이 중 336건(353명)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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