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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년…총 176억원 공로금 지급

등록 2023.03.30 10:28:54수정 2023.03.30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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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92명에게 공로금 지급 결정

[서울=뉴시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국방부)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국방부)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국군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하고,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2021년 4월13일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방부는 2021년 10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난해 2월부터 매월 1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상 시행 1년 간 본인 및 유족에게 총 176억원의 공로금 지금을 결정했다.

공로금 지금이 결정된 사례 중에서는 한 집안 5형제 모두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었다.

집안의 삼남이었던 이영걸 씨 등 5형제는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6·25전쟁 기간 중 미군 8240부대 예하 울팩부대에 입대해 비군인 신분으로 적 지역인 황해도 일대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했다

차남인 고 이영이 님은 울팩1부대의 대대장을 맡아 1951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개성 인근 개풍군 일대에 침투해 개성탈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등 뛰어난 지휘 및 전투역량을 발휘했다.

비정규군 공로자 중 6·25전쟁 당시 임무 수행을 함께 하던 중 만나 결혼한 사례도 있다. 6·25 전쟁의 분수령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인 '팔미도 탈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켈로부대원 고 이철 씨와 같은 켈로대원인 고 최상렬(여) 씨는 비정규군 공로자 부부의 대표적인 예다.

생전 여성 첩보원으로 활약한 모친의 뜻을 이어 받아 적진 한복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 임무를 수행한 유격대원 아들의 사례도 있다.

켈로부대원 고 박정숙 씨는 6·25 전쟁 전인 1949년 켈로부대 창설 초기부터 첩보원으로서 활동했으며, 인민군 첩보 보고서가 발각돼 포로가 됐다. 이후 전쟁기간 동안 납북 또는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돼 현재 현충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아들 고 윤종상 씨는 6·25 전쟁 전 적에게 포로가 돼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홀로 피난 중 교동도에서 미 8240부대 예하 울팩2부대에 입대해 황해도 연백군 봉화리 전투 및 경원선 철로 파괴 등 다수의 유격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국방부는 지금까지 비정규군 공로자 중 형제 사례 12건, 부부 사례 24건, 부자 또는 모자 사례 2건 등을 확인해 공로금을 지급했다.

임천영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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