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몰카…범인은 30대 남자공무원
검찰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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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29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피고 B(32)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횟수와 공공화장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 지역 관광지 남성 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B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된 증거를 발견하고 확보했다.
B씨는 이후 조사에서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성 화장실에서만 10회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정지원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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