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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국채 투자 쉬워진다…2억원까지 이자 분리과세

등록 2023.03.30 15:58:55수정 2023.03.30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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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등 국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기보유 시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2023.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들의 국채투자가 손쉬워진다. 만기보유할 경우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강화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폴(2.6%), 일본(1.0%),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국채투자를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40세부터 20년물을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 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씩 수령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0~4세까지 20년물을 매월 3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금리 3.5% 가정)씩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재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단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 지정했다. 이 기관에게 사무처리 보고·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2억원까지는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10년물·20년물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연간 구매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분리과세 특례한도를 매입액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고채 총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경우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국고채 발행량 1조원 축소 시 발행금리는 1.0~1.2bp(1bp=0.01%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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