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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양주 35만원 무전취식하고 행패 부린 30대 구속

등록 2023.03.30 16:17:46수정 2023.03.30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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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30대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의자 등을 넘어뜨리고, 상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내쫓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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